韓-베트남 FTA 정식서명
박유하
| 2015-05-06 09:38:42
지난 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FTA 협정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윤상직 장관은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지난 2012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국은 94.7%(+3%p), 베트남은 92.4%(+6.1%p)의 자유화를 달성하게 된다.
정부는 “농수임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고추, 양파, 족차, 오징어 등 민감 농수산물은 한-아세안 FTA에 추가한 시장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양허기간은 세탁기(현 관세율 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은 10년 후에 철폐하고 화장품(10~25%)은 10년, 화물차(5~20톤, 30%)와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품목은 10년 후에 각각 철폐하게 된다. 자동차부품(7~25%)은 5~15년 내, 차량용 엔진(5~25%)는 3~7년 내 철폐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인 소재, 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와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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