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8-07-10 09:41:46
지원대상은 의성군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기업, 법인, 공기업으로 승용형 기준 18대를 지원한다.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는 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추점제로 진행했으나, 목표물량의 소진이 어려운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전기자동차를 군민에게 원활하게 보급하고자 하반기에 실시되는 2차 공고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서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차종은 환경부가 승인한 전기 자동차 23종으로 승용형은 현대 코나(기본형, 경제형)와 아이오닉(18년형, 17년형), 기아 쏘울과 레이, 르노삼성 SM3(17년형, 18년형), GM 볼트, BMW i3(18년형, 17년형), 테슬라 모델S(75D, 90D, 100D, P100D) 닛산 LEAF. 초소형으로는 르노삼성 TWIZY,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등이며 차종에 따라 75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 승용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며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신청하고,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일괄 군청 새마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 또는 의성군 새마을환경과(054-830-61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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