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집중 단속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6-04-27 09:44:32
관세청, 여행자 자진신고 안내·홍보 병행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정착, 성실신고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5월 1일까지 여행자가 휴대하기 쉬운 여권 크기의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친절히 안내할 계획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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