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거기는 소방차 자리입니다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8-12-05 09:49:48

이정엽 인천 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정엽 인천 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포장을 새로 했다. 오래된 아파트라 단지 포장을 정비하고 주차구획선을 새롭게 그리면서 아파트 분위기가 달라진 기분이다.

특히 새롭게 노란색 페인트로 선명하게 표시된 ‘소방차 전용구역’을 볼 때면 우리 집 안전이 보장받는 기분이다.


화재 출동을 나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 등과 같이 무분별한 주차로 크기가 큰 사다리차는 물론 펌프차와 물탱크차도 자리 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신속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수관 전개 등 현장 활동이 늦어지고 그만큼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어나게 된다.


올해 8월부터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라며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공동주택 등 각 건물별 전면이나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동주택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화재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길 바라며 아직도 전용구역이 구획되지 않은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구획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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