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4-08-22 09:49:00

▲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시흥시 제공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경기 시흥시가 오는 27일을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22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하나로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에 특화된 직원을 임용해 7월 말 기준, 9억7000만원의 지방세 체납 세액을 징수했다(2023년 기준 5억4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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