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민원발생 차단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8-03-08 09:49:26
시는 이를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 중 점검 및 단속 내용은 △옥외광고물 내 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중개보수 초과 징수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조치 할 예정이다"며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해 다가오는 봄 이사철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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