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공무원법 제정 前 순직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박유하

| 2015-05-07 09:53:39

“美 군정기 순직소방원의 공무원 지위 연속성 인정”

[로컬세계 박유하 기자] 앞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정(1949년 8월)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45년 10월, 부산육군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폭발사고로 인해 숨진 당시 부산소방서 소속 소방원 A씨는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해 왔다.


A씨의 아들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국가공무원법 제정·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순직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지로 제정되었으며 그 당시 제헌 헌법과 (구)국가공무원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기록에서 정부 수립 이전에 공무수행 중 순직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장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훈처가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고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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