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87억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5-12-12 11:05:14
61만 대 대상 고지서 발송…연납 차량·10만 원 이하 차량은 제외
전자송달·간편결제로 납부 가능…시력 저하자 위한 음성 QR코드도 제공
대구시청 전경.
전자송달·간편결제로 납부 가능…시력 저하자 위한 음성 QR코드도 제공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12월 1일 기준 관내 등록차량 61만 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11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연세액을 이미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송달(이메일·위택스 사서함·간편결제 앱)로 전달됐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스마트위택스 앱, 각종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삽입해 보이스아이 앱을 통한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차량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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