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감원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5-08-03 09:55:21
불법 외환거래행위 사전예방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업체 등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해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3년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열린외환 공동설명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일 인천, 12일 대구, 13일 부산, 21일 광주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진행되며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등이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이들이 참석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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