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년간 잘못 낸 세금 42 조원 … 지난해 82% 는 국민이 직접 청구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10-01 10:29:19

2020~2025 년 과오납환급금 42 조 1,845 억원 , 총 634 만 7 천건
납세자가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세금만 6 년간 26 조 3 천억원 , 전체의 62.4%
박수영 , “ 국세청 , 사후 환급에만 머물러선 안 돼 … 세제 단순화해야 ”

 
박수영 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최근 6 년간 국세청이 과오납으로 환급한 세금이 42 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과오납 환급 가운데 납세자가 당초 신고 ·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고 판단해 직접 정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국민의힘 박수영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부산 남구 )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까지 국세청 과오납환급금은 총 42 조 1,845 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 가운데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며 직접 정정을 요청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 조 3,196 억원으로 전체 과오납환급금의 62.4% 를 차지했다 .

특히 지난해 경정청구 건수는 전체의 82% 에 달했다 .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 년 3 조 9,995 억원에서 2025 년 5 조 7,744 억원으로 44.4% 증가했다 .

경정청구 건수는 2020 년 39 만 1 천건에서 2025 년 137 만 9 천건으로 5 년 만에 3.5 배 증가했다 .

전체 과오납환급금 역시 2020 년 6 조 9,352 억원에서 2025 년 7 조 8,262 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이처럼 납세자가 신고 · 납부 이후 다시 세액을 확인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 납세자가 처음부터 정확한 세액을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세제 개편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의 과세 기준과 공제 · 감면 요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세무 현장에서는 복잡한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를 뜻하는 이른바 ‘ 양포세 ’ 에 이어 , 종합부동산세 상담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 종포세 ’ 라는 표현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박수영 의원은 " 세금은 국민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 며 " 재정경제부는 세금을 늘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단순한 과세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 국세청은 사후 환급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국민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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