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월서 6월까지 연장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20-03-26 09:55:53
| ▲수원시청 전경. |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시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ARS(1899-7500)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3월·9월 연 2회 부과되고 있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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