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반입물품 1위는?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6-02-23 09:56:28
| ▲관세청 직원이 한 여행객의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캡쳐 관세청 블로그. |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납부한 가산세는 총 62억 53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핸드백이 절반 이상인 39억 5000만원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자’의 가산세 납부금액은 총 62억5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이 39억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계(9억 800만원), 주류 (4억 6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주류가 10만 5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자진신고 불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면세한도금액 상향과 자진신고 관세 감면 제도 시행으로 자진신고 불이행 건수가 최근 크게 줄어들었으며 담배만 최근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여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전수조사 시 통관소요 지체로 많은 여행자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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