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신고 없이 운항”…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적발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5-13 09:59:49

서천 장항서 군산 서래포구까지 무신고 운항 확인
실제 승선원 변동 있었지만 관계기관 신고 누락
해경 “출항신고는 신속 구조 위한 필수 안전장치”
출항신고 안내 포스터.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출항신고와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운항한 어선이 적발되면서 해상 안전관리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출항신고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어선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5분께 충남 장항읍 소재 항포구에서 출항한 연안자망어선 A호(1.62톤·승선원 1명)가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전북 서래포구까지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실제 승선원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은 출항 전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해야 하며, 승선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산해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어선에 대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곽철웅 군산해경 안전관리계장은 “출항신고와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정확한 인명 확인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안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출항 전 신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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