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고지서 발송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09-14 09:57:58
| ▲여주시청 전경.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여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507억3000만원, 주택2기분 14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9만8399건의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및 가상계좌이체, 여주시 세입통합 ARS안내전화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여주시는 친절하고 신속한 재산세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청 세정과와 관내 행정복지센터(읍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해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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