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집중 단속…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6-24 10:47:45

개정 담배사업법 계도기간 종료…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담배 광고·자판기 점검 병행
부산시청 전경.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법 개정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분류되면서 부산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 각 구·군 보건소와 함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법적 규제망을 피해 유통되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이 정식 '담배'로 분류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에 전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과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담배 광고 내 가향 물질 함유 표시 제한 등 개정된 규제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신종 담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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