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경찰 사칭 범죄 주의 당부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08-05 10:06:13

공무원증 위조·허위 계약서로 업체 접근 사례 잇따라
“구두 계약·선입금 요구는 해경 방식 아냐” 확인 당부
해양경찰청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 포스터.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5일, 최근 해양경찰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련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발생한 사칭 범죄는 주로 설비·시공·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양경찰 계약 담당부서’를 사칭해 허위 공사계약을 발주하거나 물품 구매대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범죄자들은 위조된 공무원 신분증과 허위 공문서를 증빙자료로 사용해 피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포항·사천·울진해경서 등을 사칭해 해상 통신기 납품, 구명조끼 구매대행, 청사 흡연부스 설치 계약 등을 명목으로 다수 업체에 접근한 사례가 확인됐다.

군산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해상 스쿠버 장비를 판매하는 한 업체는 “군산해경인데 올해 훈련용 공기통을 주문하겠다. 결제는 다음 주에 진행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과거 실제 군산해경과 거래한 이력이 있었지만, 주문 방식과 수량, 계약 절차가 기존과 달라 이상함을 느끼고 군산해경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구두 계약이나 선입금 요구, 구매 대행 방식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업체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군산해경에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경은 해양경찰을 사칭해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기죄’는 물론 ‘공무원 자격사칭죄’가 적용돼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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