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점검 실시

이용화

hwa6161@hanmail.net | 2023-12-04 10:20:36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점점검

▲부산 해양경찰서 제공

[로컬세계 부산=이용화 기자]부산해양경찰서는 범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해수부 항만지역 초미세먼지 감축 추진 정책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적합 여부 ▲연료유 전환절차서 비치 ▲연료유 수급·교환내용 기록여부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은 국제적으로 20년,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경유 0.05%-국내항해) 이하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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