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01-11 10:27:39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목적

▲대전시청 전경.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에서도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대전시는 1월부터 기간제근로자 48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분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7055원으로 결정했다. 

올 생활임금 시급 7055원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가량 높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 449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1만4225원이 많다.

 

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를 우선 시행하며 2016년 대전시 생활임금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제초와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에서 근무하는 480여명이다. 

대전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 “기존 최저임금제가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을 했으나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으로 인한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생활임금 대상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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