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추진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9-24 12:42:08

10.10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전담반 가동 남해청은 10월10일까지 추석 대비 제수·선물용 수산물 특별단속을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남해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월 10일까지 실시되며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진행한다.

관내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