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개최 ···원산지·위험정보·지재권 협력 강화 논의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2026-03-20 10:34:53

- 2016년 제19차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최고위급 양자회의 재개
-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 위험관리 공조 체계 구축 등 실질 협력 기반 마련

이명구 관세청장 “앞으로도 한-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물품, 담배 밀반입 등 주요 위험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19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에서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갖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한국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중국 해관총서(총서장 쑨메이쥔)는 현지 시각 1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에서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개최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특히,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해관총서와 교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19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먼저, 이명구 청장은 쑨메이진 해관총서장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범위 확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인천세관과 청도해관 자매결연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세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실용 중심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여섯번째)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19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대표단은 앞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와 지난 1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국경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

한-중 FTA에만 적용되던 EODES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EODES 교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EODES를 통해 데이터가 교환된 건은 수입통관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FTA 특혜관세를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양 관세당국은 EODES를 토대로 ‘종이없는 무역원활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한-중 양국의 위험관리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표준화된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관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상시 소통 채널을 신속히 가동하기 위한 전담 연락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기존 실무자급으로 운영되던 협의체를 고위급(국장급)으로 격상하여 4월 초에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보 공유와 양국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역 세관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확대

코로나19 이후로 중단되었던 지역세관 간(인천본부세관, 청도해관 등) 교류를 재개한다.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업무 경험과 정보교환은 물론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연락기구 설치와 연락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명구 청장은 현지 시각 19일 오전 베이징 현지에서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K-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한-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물품, 담배 밀반입 등 주요 위험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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