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유차 환경부담금 선납시 10% 공제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02-19 10:32:18

‘연납 신청제도’내달 10일까지 접수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대상자는 신고일 현재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소유자로 연 2회(3,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 선납하고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받는다.  

 

신청은 각 구청 환경과로 내달 10일까지 하면 되고 고지서는 3월15일 발송한다. 또 납기일은 3월말까지로 현금과 가상계좌로 가능하다.  

 

전재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할인혜택도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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