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집합금지명령 등 위반 8곳 행정조치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0-05-14 10:33:55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 달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하고 있는 유흥밀집지역을 특별점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등 8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및 불법영업 업소들이 있어 유흥시설 밀접지역내 127곳(유흥주점 58, 단란주점 15, 노래연습장 54)에 대해 달서구청 공무원 6명이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 8곳에 대해 조치사항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1곳 형사고발 ▲노래연습장 주류보관 5곳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유흥·단란주점 준수사항 위반 2곳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대구시의 긴급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유흥주점과 불법영업 업소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건전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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