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우편물 주문 시 '반입 제한 품목'을 꼭 확인하세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10-29 10:39:36
국제우편물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광고 시행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해외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또는 국제우편물 주문 시 반입 제한 품목을 안내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대중교통 광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광고 추진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공항만을 통한 휴대 농·축산물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광고매체를 통해 반입 제한 품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반입 제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종자 및 묘목, 흙 또는 흙 부착 식물과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사료, 소시지 등 식육 및 식육가공품, 녹용 등 동물의 생산품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모든 동·식물 검역대상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하며, 미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한영 영남지역본부장은 "해외직구 또는 국제우편물 주문 시, 반입 제한 품목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검역 과정에서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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