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제주도, 'FTA 간편인정제' 도입 MOU 체결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8-11-23 10:40:01
| ▲2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관세청과 제주도의 '제주우수제품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왼쪽)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관세청 제공) |
관세청과 제주도는 지난 22일 제주도청에서 ‘제주우수제품(JQ)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제주우수제품을 수출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FTA 간편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FTA 간편인정제란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정되는 JQ제품은 제주산 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도내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제주도청에서 엄격한 품질과 관리기준 심사를 거쳐 인증된다. 현재 49개 기업의 21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제주산 농축수산물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업체가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등 수출 물품이 제주에서 생산·재배되어 유통됐다는 증빙을 농어민들에게 직접 서류로 받아야 했다.
| ▲2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관세청과 제주도의 '제주우수제품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원희룡 제주지사(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어 JQ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 편의 도모와 함께 JQ인증된 1차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도 FTA 활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기관은 JQ 제품 외 제주화장품(JCC), 제주마씸 등 제주도청이 인증하는 다른 제주우수제품으로 ‘FTA 간편인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에 시행될 제주우수제품의 ‘FTA 간편인정제’는 지역특산물에 대해서는 최초로 도입된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주산 농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해 FTA의 혜택이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업체까지 고루 나눠지고, 제주산 감귤, 옥돔, 갈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 미국에서 만나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FTA 간편인정제가 도입되는 만큼 JQ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도산 우수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우수제품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는 향후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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