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20-02-24 10:46:16
| ▲화성시청 전경. |
경기도 화성시가 중·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08억원(국비 60억, 도비 24억, 시비 24억)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인허가 받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이며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미세먼지 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이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사업 진행에 따라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안내 및 서식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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