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인증기업, 2019년 한해 3,858억원 경제적 혜택 봤다
고은빈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20-03-02 10:46:56
| ▲기업규모별 분석. |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인증받은 286개 수출입기업들은 2019년 한해 38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해 기업당 13억50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 기업당 혜택은 대기업 49억1000만원, 중견기업 11억3000만원, 중소기업 2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 AEO 인증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이같이 분석해 2일 발표했다. 
AEO 인증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15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상호인정약정(AEO MRA: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AEO MRA 전면이행 국가는 체결국 22개국 중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도미니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UAE, 페루 등 15개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AEO 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10억10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 50% 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비용 및 통관비용 절약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 △세관에 담보 제공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등 효과가 있었다.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8억9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사율 50% 이하 축소로 현지 통관비용 절감 △상대국 AEO인증 없이도 동일한 통관 혜택 부여(AEO인증.취득비 절감) △통관소요시간 감소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영업이익 상승 기대 등이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혜택 발굴 및 AEO MRA의 전략적 체결 확대를 통하여 AEO 인증기업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EO 인증기업들은 2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기업별 경제적 효과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지역별 세관이나 (사)한국AEO진흥협회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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