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24시간 지원팀 운영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9-01-21 10:49:31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출처=관세청 블로그 캡처)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은 21일부터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구성해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고자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다음달 6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때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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