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30일까지로 연장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20-03-24 10:49:04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부산 청소년, 2026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서 우수상 등 수상
- 2[기획] '역대 최대 31개국 162개 해외기업 참가'… 부산시, '2026 제24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4일 개막
- 3[기획] ‘부산 도심 뒤흔든 문화와 환경의 콜라보’.. 신천지 자원봉사단, 73인의 청년들이 일군 실천적 지구사랑의 현장
- 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4년째 이어지는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점검…“주민 불편 더 길어져선 안 돼”
- 5“같은 임대주택인데 보상은 반값”… 지역주택조합, 정부에 건축비 기준 개선 촉구
- 6화천군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