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한차수

han328cansoo@naver.com | 2015-09-30 10:53:04

[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전북 군산시는 시세 관련 자치법규(시세 조례, 시세 기본조례, 시세 부과징수규칙,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전부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안과 자동차이전말소시 자동차세 수시분 신고납부 강행규정사항이 포함됐다. 

시는 현행 읍면 2000원, 동 3000원으로 부과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내년도부터 1만원의 세율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이전·말소시 해당기분 자동차세를 이전말소일 이후 사후 부과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자동차이전·말소시 해당기분 자동차세를 이전·말소전 해당일까지 일할계산해 즉시 신고납부토록 관계법이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개정안도 마련했다.

 
김형숙 세무과장은 “내년 달라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읍면동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군산시가 ‘99년 이후, 전국 최저세율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한 점, 16년 동안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않아 부과대비 징세비용이 과다한 점,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시재정이 불안해지는 점 등을 적극 안내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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