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 오늘부터 시행
김덕영
| 2015-07-07 10:55:26
[로컬세계 김덕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유엔공해어업협정 및 국제행동계획 등 국제수산규범을 반영해 개정한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기존 경미한 위반사항이던 옵서버와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추적제, 사전 전재 허가제도 등을 도입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의 불법어업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원양어업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감시 및 통제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되어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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