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인사승진 검은 뒷거래 의혹?

강지훈

kjh12021@naver.com | 2015-01-12 11:00:01

검찰, 차명계좌 활용 돈거래 ‘초점’
취재기자에게 명예훼손 고발 ‘협박’

전남 담양군은 최근 인사승진과 관련, 검은 뒷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를 취재한 기자에게 보도 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담양군 공무원 A씨는 군수 부인에게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포착돼 뇌물 3자 교부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최근 소쇄원 B씨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담양군수와 공무원 A씨 등을 고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사관과 관련해 참고인 검찰 조사를 받은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가 신권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와 승진을 하려면 다 돈을 쓰는데 통장이라도 만들어 보여야 승진라인에 설 수 있다”며 “본인 통장으로 주면 승진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5000만원을 관리하는 중 2012년 9월경에 2000만원을 공무원 A씨에게 줬고 이 돈으로 군수 부인 고모씨에게 승진약속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7월경 승진 후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찾아달라고 했으며 그 중 500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한다고 가져갔다는 것이 C씨의 진술이다.

이번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A씨가 고씨에게 전달한다고 가져갔던 2000만원을 몇 시간 되지 않아 다시 자신의 통장에 맡아 달라고 부탁했으며 다음날 2000만원을 다시 A씨 통장으로 송고했다”고 전했다. 즉 당시 오간 2000만원이 뇌물사건 수사 중에 발각돼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은 거래가 오간 의혹이 있는 C씨의 통장은 현재 해지된 상태며 검찰은 차명계좌 거래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오씨와 C씨의 개인적인 돈 거래에 자신의 부인이 억울하게 연루됐다며 음해세력에 의해 모든 사건이 조작됐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최 군수는 의혹과 관련해 취재가 이어지자 “보도 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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