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집중 징수 나선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6-01 11:02:46

53건 체납 고지…미납 시 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군유림 대부료 체납분에 대한 3차 고지를 실시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고지 대상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군유임야 대부료 체납 53건으로, 체납액은 본세와 연체료를 포함해 약 987만 원이다.

군은 지난 27일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체납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인 6월 11일까지 지정 금융기관 또는 세외수입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3차 고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3회 이상 미납하거나 독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 취소, 원상복구 명령,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을 적극 징수해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대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대부계약 유지와 불이익 예방을 위해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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