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육로통관 활성화' AEO MRA 내년 3월 전면이행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8-11-28 11:04:55
| ▲지난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김영문 관세청장(가운데)이 발표를 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이날 양국은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불가리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잘 갖춰 있는 나라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갖춘 터키의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도 적극 전수 받기로 했다.
이번 청장회의는 지난 2014년에 서명된 한-터키 AEO MRA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 마치고 전면이행을 공식화한 자리로 더욱 의미가 크다.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검사비용절감 49억원과 해외공인비용 53억원을 합해 연간 약 10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 |
이번 회의에 이어 김영문 관세청장은 오는 29일 불가리아 관세청과 ‘제3차 한-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갖는다. 또 불가리아 국경 세관을 찾아 육로 통관 및 감시체계의 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 관세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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