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2-13 11:15:53

오는 18~20일, 세관별 사업설명회 개최, 24~3월7일, 상반기 참여기업 신청 접수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수출경쟁력 높이려면? 원산지검증 대비부터!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관세청은 13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에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①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②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나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해 적용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1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중 26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게 됐고, 189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 및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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