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미니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전면 이행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5-11-18 11:10:25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관세청은 18일부터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 인정 약정’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상호인정약정(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양국은 4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협의를 거쳐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 후 이번에 본격 이행하게 됐다.
제도의 전면 이행으로 국내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평상시는 물론 천재지변, 테러 등 비상시에도 우선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세관연락관 지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미니카 세관은 국내 AEO 수출업체에게 별도 인식코드를 부여한 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국내 AEO 업체를 해외공급자로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도미니카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싱글윈도)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한 국가로 이번 AEO MRA 이행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였으며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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