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겨울철 기상악화 대비… 계선 신고 선박 안전점검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2-09 14:35:42

10~24일 북항·감천항·신항 정박 선박 점검… 지정 장소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기상악화에 대비 10일부터 2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해수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기상악화에 대비해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계선 신고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이며, 북항·감천항·신항 등 부산항 수상구역에서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장기 계류하는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부산해수청이 지정한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해수청은 항만 순찰선을 활용한 해상 점검과 육상 점검을 병행해 △선박의 실제 위치 확인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및 관리 실태 △안전 장비·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계류색 고박 상태 △주변 통항로 확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지정 장소를 지키지 않은 선박은 계선 신고가 취소되며, 계선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미신고 시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밀가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부산항 내 계선 신고 선박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강화해 통항 질서와 계류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