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9-10 12:05:09

서울·경기·인천 목재 유통업체 대상 점검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벌금 부과
목재제품 단속 사진. 서울국유림관리소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등록된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규격·품질 홍보와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의무가 있는 15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합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숯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제품 품질기준 충족 여부 △규격·품질 표시 적합 여부 등이다.

표시 사항이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 유통환경을 만들고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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