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바바리맨 근절 노력 절실…처벌 강화해야”

최도형

| 2015-09-07 06:49:59

서울 210건·경기 173건·경남 64건·부산 43건·대구 40건·인천 33건 순

▲ 이노근 국회의원. <사진제공=의원실>로컬세계 최도형 기자] 최근 3년간 과도한 노출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줘 벌금이나 즉결에 처해진 범죄가 총 741건 적발된 가운데 인천이 33건으로 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전국 6위에 랭크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과다노출로 적발된 범죄는 지난 2013년 303건, 2014년 304건, 2015년 6월 현재까지 1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역별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서울이 210건, 경기 173건, 경남 64건, 부산 43건, 대구 40건, 인천 33건, 대전 32건, 충남 23건, 강원 20건, 전북 20건, 경북 19건, 충북 18건, 광주 13건, 전남 12건, 제주 11건, 울산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40대가 231건, 50대 204건, 30대 123건, 20대 92건, 60대 67건, 70대 12건, 10대 9건, 80대 3건 순으로 적발건수가 통계된 가운데 70대 이상의 과다노출 건이 15건이나 됐다.


일명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고다노출 범죄는 흔히들 여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요즘은 주택가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 자료제공=이노근 의원실

 

 

▲ 자료제공=이노근 의원실특히 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로 구분돼 5만원의 범칙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바바리맨과 같은 과다노출행위의 경우 불특정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그에 따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다노출 적발 시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과다노출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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