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추석 대비 사전선거운동 특별 단속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9-15 11:32:25

내년 총선 앞두고 금품·음식물제공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인사 명목으로 주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충남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15일)에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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