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한차수

han328cansoo@naver.com | 2015-09-25 11:32:33

지워지는 볼펜으로 조업일지 날조
▲중국어선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군산해경에 검거되고 있다. 

[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


25일 군산해경은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서쪽 84km 해상(EEZ내측 3.6km)에서 중국 금주 선적 유망 어선 A호(93t, 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조업일지를 지워지는 볼펜으로 기재하고 작업종료시간, 위치를 지우개로 지우는 식으로 조업일지를 날조한 혐의다.


A호 선장 B씨(51, 요녕성)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24일 오후 5시 50분께 담보금 150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전현명 군산해경서장은 “중국어선의 불법행위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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