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연말에 저작권료 부담 없이 캐럴 틀 수 있다”
김림
local@localsegye.co.kr | 2015-12-09 11:08:19
[로컬세계 김림 기자] 연말에 영업장들이 저작권료 부담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연말에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오늘(9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런 방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캐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했던 저작권료 외에 캐럴을 틀기 위해 따로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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