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환율 부추기는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단속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2026-01-13 11:41:53

1,138개 기업 외환검사… 전국 세관 24개팀 총동원

수출대금 미회수·변칙 결제·재산 해외도피 집중 점검
무역대금–신고금액 편차 역대 최대… 외환시장 불안 요인
명백한 혐의만 엄정 수사, 정상 무역 위축은 차단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연중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출대금 미회수와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을 악용한 외화 유출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올해 외환조사 분야 중점 과제로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을 설정하고,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TF는 관세청 본청 전담팀과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돼 정보분석과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가 약 2,900억 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돼 위반 규모는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화 유입 가운데 무역대금 비중이 40~50%에 이르는 만큼, 무역 분야의 외환 질서 확립이 환율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판단이다.

< 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 >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을 선별해 외환검사에 착수한다.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부터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편차가 큰 기업군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단속 대상은 신고나 사후보고 없이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행위, 환치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 자산 해외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 불안을 틈탄 재산 해외도피나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위법성이 불분명한 사안은 신속히 종결해 정상적인 무역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고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국가 경제와 외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끝까지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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