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이서은
| 2015-05-14 11:39:46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식순 기념공연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기념식 이후 국회서 심층 논의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정부는 5·18민주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거행한다.
14일 보훈처는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5·18정신으로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주제로 개식,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예년과 같이 공식식순인 기념공연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5·18정신을 기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념식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는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 본 행사에서 제창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해 정부기념행사 직후 보훈·안보단체에서 특정단체들이 ‘민중의례’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8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불렀으며, 이후 야당 및 5·18단체에서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해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6월에는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정부에서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존중해 관계부처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의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 발의를 계기로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해 제창 적절성 여부, 가사내용의 명확한 의미규명, 기념곡 지정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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