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용 총기 소지 시 사전 안전교육 의무화
이서은
| 2015-09-09 11:22:0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안전교육 미이수 시 총기 반출 불가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앞으로 수렵을 위해 총기 등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늘(9일)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엽총·공기총·석궁 소지자가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수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렵총기를 내줄 수 없다.
다만 해당 수렵기에 수렵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렵 시작 년도에 총포소지허가(갱신)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교육이 면제된다.
수렵안전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서울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 밖의 지역은 권역별 지정 경찰서에서 실시되며 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다.
경찰청은 “수렵안전교육을 통해 수렵인에게 총기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총기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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