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5-11 11:51:59

최저임금 지급 등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농축산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각종 신고절차 준수 이행여부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법령 준수여부는 물론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업장, 농축산업 및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 등이며 농축산업분야를 비롯한 소수업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출국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는 출국만기보험의 일시금과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 간의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주거환경 실태 조사도 병행해 미흡한 경우에 시정·권고할 계획이다. 

김영국 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 고용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나 불법고용 방지에 노력 하는 한편 파악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충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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