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시행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20-04-16 11:52:26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피해 농업인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현장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최대 60퍼센트까지 보상하며 1인당 최대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피해를 입은 농민이 피해현장을 보전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
그러나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피해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 100㎡미만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부산 청소년, 2026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서 우수상 등 수상
- 2[기획] '역대 최대 31개국 162개 해외기업 참가'… 부산시, '2026 제24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4일 개막
- 3[기획] ‘부산 도심 뒤흔든 문화와 환경의 콜라보’.. 신천지 자원봉사단, 73인의 청년들이 일군 실천적 지구사랑의 현장
- 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4년째 이어지는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점검…“주민 불편 더 길어져선 안 돼”
- 5“같은 임대주택인데 보상은 반값”… 지역주택조합, 정부에 건축비 기준 개선 촉구
- 6화천군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