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고장 표류 어선서 ‘닻 없이 운항’ 적발…군산해경, 선장 입건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4-30 11:56:12

흑도 인근 해상서 추진기 축 절단 신고…구조 과정서 위법 확인
“닻은 해상 안전의 기본”…어선법 위반 혐의 적용
군산해경, 표류 어선 구조하다 ‘닻’ 없는 아찔한 불법운항 적발.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표류 사고 대응 과정에서 기본 안전설비 미비가 드러나며 해상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고가 다시 제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필수 설비인 ‘닻(양묘설비)’ 없이 운항한 선장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 30분께 흑도 북동쪽 약 2해리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 A호(승선원 4명)가 추진기 축 절단으로 기관이 손상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고속단정을 이용해 선박에 등선,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선체 침수 여부 등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어선이 해상에서 선박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닻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 소유자는 검사 이후에도 선체와 기관, 설비 등을 정상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기관 고장 시 닻이 없으면 조류에 떠밀려 좌초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2차 사고 위험이 높다.

해경 관계자는 “닻은 해상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필수 장비”라며 “출항 전 장비 점검과 법규 준수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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