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지도단속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6-11-21 12:07:26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번 지도 단속은 보건소 주관으로 2개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3일까지 추진되며 야간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다.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시설 또는 건물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되며 기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에 관리자와 이용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