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홍보 강화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0-03-16 12:08:15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로컬세계 김병민 기자]경기 김포시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김포시청 전경. |
[로컬세계 김병민 기자]경기 김포시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투명성이 낮았던 부동산 자금조달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주택거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포시와 같이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김포시는 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김포시 홈페이지 등의 공지를 통해 법률 개정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여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22세부터 73세까지 세대 초월한 열정… 극단 CONTACT, 연극 ‘시계탑이 보이는 거리’ 도쿄 무대 오른다
- 2일반사단법인 일한다문화교류회 출범 및 안동윤 저자 『아빠의 아버지』 출판기념회 성료
- 3[기획] '2년의 침묵 깨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부산시립미술관', 469억원 투입한 혁신 거쳐 17일 ‘미래형 예술 플랫폼’으로 화려한 부활
- 4김도영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2의 창업 정신’으로 다시 시작”…5대 경영방향 제시
- 5[기획] ‘2600억원의 결실, 서부산에 거대한 물류 대동맥이 뛴다’… BGF리테일 부산물류센터 준공, 대한민국 유통·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6영광 들썩인 ‘ KBS1 전국노래자랑’…상사화축제 열기 전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