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AEO MRA 합동심사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7-03-17 12:10:34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은 ‘한국-호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관세청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MRA(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 2단계 절차로서 지난해 12월 AEO MRA 본격 협상을 위해 서명한 실행계획(액션플랜)에 따라 이뤄졌다.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절차 협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다.

양국은 올해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호주 AEO MRA’를 체결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들은 호주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는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호주 AEO 수출기업에 대한 합동심사를 위해 6월경 호주 관세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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